티스토리 뷰

반응형

[ 목차 ]

     

    연차비(연차 수당) 계산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! 😊

     

     

    📌 연차수당 계산 공식

    👉 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


    📍 연차수당 계산하는 법 (단계별 정리)

    1️⃣ 1일 통상임금 구하기

     

     

    통상임금은 기본급 +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    👉 1일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 근로일수

    예를 들어,

    • 월급(기본급 + 고정수당) = 300만 원
    • 월 소정 근로일수(한 달 기준 근무일) = 20일

    1일 통상임금 = 3,000,000원 ÷ 20일 = 150,000원


    2️⃣ 미사용 연차일수 확인

    • 1년 동안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날 수를 확인하세요.
      예를 들어, 연차 15일 발생했는데 5일만 사용했다면,
      미사용 연차 = 10일

    3️⃣ 연차수당 계산

    연차수당 = 150,000원 × 10일 = 1,500,000원

    즉,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10일에 대해 150만 원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⚠️ 꼭 알아야 할 점!

    1. 연차 발생 기준
      •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 시 1일씩 발생
      • 1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15일(최대 25일까지 증가 가능)
    2. 연차수당은 퇴직 시 정산
      •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으면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
    3. 기업별 규정 확인 필요
      • 일부 회사는 별도 연차 정책이 있을 수 있음

    이제 연차수당 계산할 수 있겠죠? 😃
   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! ✨

    퇴직금계산법도 있어요!!!

    퇴직금은 밑에서확인바랍니다

    퇴직금계산하러 가보기!!

    반응형